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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71887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이 사건 처분사유는”을 “가해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행위는 원고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가해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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