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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누4183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중 “영유아보육법”“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고만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구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호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보육교사 D의 행위는 원고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D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련 행정사건에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보육교사 D의 아동학대행위가 매우 경미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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