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68601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1. 6. 1. 유효기간을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한 평가인증을 하였고, 2014. 5. 30. 유효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6. 14.까지로 한 평가인증을 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은 2014. 12. 17. 서귀포시장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D, E의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 결과 아동에 대한 신체 및 정서학대라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2014. 12. 17.부터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상대로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911) 2015. 8. 27.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5누56269), 항소심 법원은 2016. 4. 22. “피고가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최초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다시 아동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D, E은 201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