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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공2017상,1297]
판시사항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조 제1호 는 ‘채권추심자’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과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인 사실, ② 원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11. 9. 초순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2. 12. 5. 원고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대부업자등이 채권추심법 제9조 를 위반한 경우’란 그 문언의 해석상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법 제9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할 뿐, 이들이 고용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 제9조 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같은 기관이 직접 채권추심법 제9조 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는 위법행위에 법인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에 한하여 제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부업자인 원고가 고용한 직원인 소외인의 협박행위는 채무자 측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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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9.12.선고 2012구합4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