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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1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보증계약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의 요청으로 2010. 12.부터 2012. 3. 10.까지 C에게 합계 41,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3. 15.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으므로, C의 보증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C 작성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적이 없고,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15. C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하단에 '보증인: B' 옆에 피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된다.

그러나 C이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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