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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2가단26919
대위지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10.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하면서 차량수리비, 유지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차량정비대 14,183,500원, 주유대금 25,953,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한 37,68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 북부동장에 대한 2013. 5.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인 건설기계 임대 계약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 계약서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2013. 2. 28.자) 및 김해시 북부동장(2014. 5. 22.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임대 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자가 그 날인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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