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162
가설재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8. B에게 춘천시 C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잔존 가설재 임대료 채무 5,849,498원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서(갑 제1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날인한 사실도 없는 위조된 것이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에 2014. 5. 8. 체결된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인쇄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