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3. 23.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1. 10. 30. C의 아들인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30. C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피고 작성명의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날인행위는 C가 자신의 동의없이 한 것으로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가 2011. 10. 30.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3. 12. 31.까지,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보증인으로 C의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적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C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