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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161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3. 23.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1. 10. 30. C의 아들인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30. C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피고 작성명의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날인행위는 C가 자신의 동의없이 한 것으로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가 2011. 10. 30.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3. 12. 31.까지,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보증인으로 C의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적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C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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