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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8나775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2017. 4. 17.자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C정당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B은 피고임). A A C C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 중 미변제금액 1,7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또한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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