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2017. 4. 17.자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C정당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B은 피고임). A A C C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 중 미변제금액 1,7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또한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