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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42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여부 (소극) (1) 변호인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6.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2018. 9.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변호사 박종성은 2018. 9.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9. 4. 19.에서야 비로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직권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소망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4세)는 위 소망반 원생이며, 피고인은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D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업무에 있어서 고용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수범자인지 여부 (소극) ㈎ 아동복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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