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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108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변호인이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88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2018. 3. 16.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호인선임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8. 4. 23. 원심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고,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헌법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 중 R, S과 공동범행 부분 및 AI, AJ과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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