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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인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동 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동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5. 1.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법무법인 B이 2015. 3. 1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 이후 변호인선임서가 당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고, 2015. 3. 17.에서야 비로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고,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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