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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8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법무법인 B 명의로 2015. 8. 26.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의 서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9. 15. 비로소 제출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유효한 항소이유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무법인 B 명의로 2015. 8. 26. 제출된 위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변론을 거쳤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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