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359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ㆍ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8825 판결,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은 2018. 11.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8. 12. 17.에서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인이 2018. 11. 2.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고, 위 항소이유서 상의 항소이유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한편 위 변호인은 2018. 12. 31. 종전 항소이유서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