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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나91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서(을 제4호증의 1)는 원고가 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를 위조한 것이다.

나. 판단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만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이 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서의 진정성립을 철회하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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