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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19나5803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도 배척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는 반소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9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300,000,000원 대여금 채권 존부 1) 갑 제4, 10, 12호증, 을 제4(현금보관증,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법원에서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으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5. 22.경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삼억 원(300,000,000원정)을 정히 보관하고 2015. 12. 23.까지 변제함을 날인서명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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