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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96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갑 제3호증(공사대금 지불확인서)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정성모가 날인하였다면서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만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피고는 2017. 9. 21.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3호증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진정성립 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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