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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19가단99923
지원수수료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정착지원수수료 76,869,009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와의 위촉계약이 체결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해촉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위촉계약 부속약정 제6조 제(7)항에 따라 위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정착지원수수료 명목으로 76,869,009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의 남편이 원고 회사에서 VIP사업단장으로 재직하였던바,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피고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 명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촉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갑 제1, 2호증)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만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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