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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21402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 20행의 각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서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원본을 F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만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계약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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