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9 2019나11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부터 제3쪽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서, 원고는 당심에서 위 계약서 중 원고의 날인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의 관여 없이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F과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만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 원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