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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구상금][공2001.6.15.(132),1211]
판시사항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1992. 1. 25.경 소외 1로부터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인감증명서와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를 각 발급받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주는 한편, 원고 회사의 '보증보험약정서중요내용설명문'에 자신들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소외 2에게 임의로 넘겨주었고, 소외 2는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53t 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형제특수화물(이하 '형제특수화물'이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2. 4. 17.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대우자동차, 보험가입금액 금 44,000,000원, 보험기간 1992. 4. 16.부터 1995. 4. 15.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형제특수화물 명의로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2는 원고 회사를 대리한 대우자동차 담당 직원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각 비고란에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음),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 및 보증보험약정서중요내용설명문을 교부하였고, 대우자동차 담당 직원은 위 서류들을 원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었던 소외 3에게 재차 교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서에 해당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들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성명 옆에는 날인 상태가 워낙 불량하여 육안으로는 그 동일성을 도저히 식별할 수 없고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의 인장의 날인 흔적 2개가 남아 있었는데, 대우자동차 담당 직원과 원고 회사의 소외 3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와 함께 제출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와 보증보험약정서중요내용설명문상의 인영들과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들의 동일성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의 말미에 그 동일성을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날인 상태가 불량한 인장의 날인 흔적들만이 피고들의 각 성명 옆에 남아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체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우자동차 담당 직원이나 원고 회사의 소외 3으로서는 적어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들이 소외 2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소외 2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표현대리의 법리에 근거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은 피고들이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 관하여 제1심 첫 변론기일에서 인영부분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8. 5. 22.자 답변서에서 보증 경위를 설명하면서 '소외 1이 내놓은 보증서 용지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기록 88, 89면), 피고 1도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답변서로 진술한 청원서(기록 60면)에서 '보증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소외 1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도 '보증서에 피고 1과 피고 2가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기록 103면), 위에서 말하는 보증서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는 통상 할부판매보증보험청약서, 보증보험계약관련중요내용설명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가 한 묶음의 서류로 작성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말하는 '보증서'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피고들이 소외 1의 요구로 그 일련의 서류 중 '보증보험약정서중요내용설명문(갑 제10호증)'에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상의 피고들 이름 옆의 인영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성을 식별하기는 곤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인영의 일부분은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 자신들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들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사용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등 참조),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들 중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의 피고들 이름 옆의 인영의 날인 상태가 원심의 판시처럼 불량하다고 하여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한 묶음의 서류로 작성되는 서류인 '보증보험약정서중요내용설명문(갑 제10호증)'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이 뚜렷하여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날인 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가 피고들에 의하여 날인되어 소외 1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때에 존재하였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연 원고가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의 피고들 이름 옆의 인영의 날인 상태가 희미한데도 피고들이 소외 2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외 2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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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2.8.선고 98나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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