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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4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포천시 C에 위치한 D병원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판매ㆍ설치하고, 그 대금 2억 1,000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하여 위 병원 개원 후 1개월까지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스템 냉난방기를 모두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6. 29.경 위 매매대금을 2007. 7. 13.까지 3,500만 원, 2007. 8. 17.까지 3,500만 원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위 약정서에 기재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0. 8. 3.경 원고와의 사이에 ‘D병원 공사건에 대하여 미수금을 3,000만 원으로 종결키로 하며 월 30만 원씩(매월 17일) 공제 및 7년 내로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미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지불확인서상 채권은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은 약정금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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