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12.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피고는 당시 C의 담당자로서 위 계약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B는 2006. 12. 22. ~ 2006. 12. 28. C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으며, 그 대신 원고는 B에 3,600만 원(위 나.항 3,000만 원 B가 공사 준비작업에 쓴 돈 6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2007. 6. 22.에 2,000만 원, 2007. 7. 19.에 1,600만 원을 각 주었고, B는 아래와 같이 2007. 6. 22.에 확인서, 2007. 7. 19.에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각 써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A 사장에게 B가 대여금 3,000만 원과 그동안 투입된 자재 및 인건비, 경비 합 총금액 49,347,690원 중 원고로부터 일부 2,000만 원을 받았음. 그리고 이 사건 공사건에 대하여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A 사장에게 B가 대여금 3,000만 원과 그동안 투입된 자재 및 인건비, 경비 합 총금액 3,600만 원 중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았음. 그리고 이 사건 공사건에 대하여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4. 7. C의 대표이사에, 2009. 7. 7. 공동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C은 2014. 12. 1. 해산되었다.
바. 원고는 C의 사정으로 결국 이 사건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사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