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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186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9.경 원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2. 2. 19.까지 60일간 매일 5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5. 12. 2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차10300 차용금 사건), 위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3. 26. 위 지급명령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60일간 매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피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이 분명한 2002. 2.경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분명한 2005. 12. 22.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기간마다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상법상의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채권이 발생한 2001. 12. 19.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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