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1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게 강화도 C학원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2010. 2.부터 2010. 12.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위 약정에서 정한 분할변제기간이 만료된 2011. 1. 1. 채권 전액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간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