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6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6. 25. 피고 B에게 150억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2. 24. 회사를 물적 분할하여 피고 C를 설립하였다.

피고 C는 위 대여금 150억 원 중 70억 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150억 원을 대여해준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47조, 제64조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 성립시, 즉 대여일인 2004. 6. 25.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피고 C의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채무승인으로 보더라도 채무인수일인 2007. 12. 24.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대여일인 2004. 6. 25. 또는 채무인수일인 2007. 12. 24.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7. 12. 29.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16. 2. 중순경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피고들이 그 무렵 채무를 승인하였다

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