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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나33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이자 동업자인 C에게 합계 11,017,520원 상당의 조명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1.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5. 18.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11,017,520원을 변제하되 2006. 6. 30.부터 매월 30일에 1,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6월 중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양도할 것이며,

6. 30.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가 물품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11,017,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인 2006. 5. 18.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인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를 보증한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불확인서 작성을 통해 피고가 완전히 새로운 채무이행의 약정을 한 것이므로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서 위 지불확인서에 정한 이행기인 2006. 6. 30.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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