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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3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6]
판시사항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공사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위 공사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상고인

여의도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1992.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찬업체들로부터 합계 금 232,002,118원 상당의 물품을 협찬 받아 이를 시청자 및 청취자(이하 '시청취자'라고 한다) 또는 출연자 등에게 추첨 등을 통하여 시상품으로 주면서,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진행자가 "……에게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제공업체 및 상품 소개를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상품의 사진과 자막이 들어있는 판넬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협찬품에 대한 고지방송(이하 '협찬품 고지방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고서도 199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자, 피고는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3. 9. 16. 위 협찬품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금 30,160,27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정한 협찬품관리기준에 의하면, 협찬업체의 선정과 협찬계약은 부대사업 운영관리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 제작국에서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을 때에는 협찬품을 즉시 협찬업체에 반납하되 협찬계약의 지속시에는 차감수불 정리하며, 시청취자로부터 반송되어 온 협찬품은 해당 실·국에서 보관하고 3월 이내에 인수해가지 않을 때에는 자체 품의 후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찬업체는 원고와 협찬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찬품(현품교환권)을 프로그램 방송 1주일 이전에 원고의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원고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으며, 협찬 고지방송 내용을 사전에 제작하여 담당 연출자에게 제출하고, 교환권 소지자에게는 표시품과 상이없는 현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협찬 희망업체로부터 협찬제의가 있으면 방송목적 적합성에 관한 내부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찬업체에 제공의사와 제공수량을 확인한 후 방송일자를 통보하고, 교환권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방송이 끝난 후 물품제공자가 시청취자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담당 연출자가 교부받았다가 시청취자 등에게 교부하면 그 교환권 소지인이 협찬업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며, 원고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교환권이 반송되는 등 교환권을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협찬업체에 돌려주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청취자 등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협찬품은 협찬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고 타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으며, 한편 원고는 협찬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협찬 내역을 기재하여 수익처리하고 방송을 통하여 시청취자들에게 협찬업체와 협찬취지를 알려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원심은 이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관계 법령이 광고방송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협찬품이 출연자나 시청취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할 뿐 이를 직접 취득하지는 아니하고 협찬품 제공자와 협찬품의 명칭만을 고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협찬품의 전달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협찬품을 전달하면서 그 협찬업체와 협찬상품명을 고지하고 아울러 그 협찬품의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 규정을 두거나 협찬업체와 위와 같은 협찬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성 있는 유상의 광고방송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찬품 고지방송을 유상의 광고방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는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고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은 유상의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한편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위에서 본 원고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 제2조 제6호 에서 광고방송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5조 제1항 에서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에서 방송국은 원칙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방송법 등과 부가가치세법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방송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이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유상의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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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5.선고 94구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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