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11979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과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4.부터, 나머지 16,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인바, 2016. 1. 12.경 C드라마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작지원(협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제작지원 프로그램 제목: D(이하 생략) 제3조 제작지원(협찬) 비용 (1) 총 제작지원(협찬)금 1억 원(VAT 별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 20%: 2,000만 원(VAT 별도), 본 계약서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② 중도금 40%: 4,000만 원(VAT 별도), 프로그램 총 16회 중 10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현금지급한다.

③ 잔금 40%: 4,000만 원(VAT 별도), 총 16회 프로그램 모두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현금지급한다.

(2) 제작지원(협찬)금의 지급보류 등 원고가 본 계약 제5조의 사항을 일부라도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제작지원(협찬)금의 지급을 보류, 감액 또는 기 지급된 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협찬고지 시간이 불(불완전)이행 되는 경우 본 계약서 제5조의 협찬고지 시간 대비 실제 협찬고지 시간의 비율에 따라 감액지급할 수 있으며, 협찬고지 횟수가 불(불완전)이행 되는 경우 총 제작지원(협찬)금 대비 1회당 협찬 비용을 불(불완전)이행 횟수로 산정하여 지급 보류, 감액 또는 기지급 비용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 원고의 의무 (1) 협찬고지 원고는 프로그램 매회 종료 시 피고가 제공하는 CI 또는 BI를 자막광고 형태로 다음과 같이 협찬고지한다.

단, 협찬고지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재방송에 한하여 일부 불방 또는 미고지될 수 있다.

① 협찬고지 횟수: 총 16회 ② 협찬고지 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