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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 2012.05.23.] [법률 제11373호 2012.02.22. 타법폐지]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 02-3704-9655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