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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7구50567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62]
판시사항

[1]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이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로 본 사례

원고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

여의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1. 피고가 1994.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49,221,730원에 대한 수정신고거부처분 중 금 11,62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49,221,730원에 대한 수정신고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7 내지 19, 23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3, 20, 2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에 대한 방송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그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희망업체로부터 물품을 협찬받아 이를 시청자, 청취자(이하 '시청취자'라 한다) 또는 출연자 등에게 추첨 등을 통하여 시상품으로 주면서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진행자가 "o o o에게는 o o o업체에서 제공하는 o o o물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제공업체 및 상품 소개를 하고 아울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에 상품의 사진과 상품명 자막이 들어 있는 판넬 화면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협찬품에 대한 고지방송(이하 '협찬품 고지방송'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위 협찬품 고지방송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피고에게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협찬처로부터 받은 금 492,217,300원 상당의 협찬품에 대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49,221,730원을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1994. 1. 22.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유상광고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협찬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금 49,221,730원 상당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확정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60일 이내에 경정결정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부가가치세수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수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를 1. 1.부터 6. 30.까지로, 제2기를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원고가 1994. 1. 22.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확정수정신고를 한 이상 피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방송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 협찬품의 전달과정, 방송의 내용, 원고가 제정한 프로그램협찬품관리기준, 부대사업업무규정 등에 비추어 광고방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단지 협찬품이 협찬업체로부터 출연자 또는 시청취자 등에게 직접 제공되는 과정에서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함에 그칠 뿐 협찬품을 원고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협찬품 고지방송을 물품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광고방송이 아니고,

둘째, 가사 위 협찬품 고지방송을 대가성 있는 유상의 광고방송으로 보더라도, 고지방송의 판매대금인 매출액과 제공물품의 구입대금인 매입액이 동일하여 결국 부가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셋째, 피고가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도 추계갱정절차에 위반되고,

넷째, 협찬품 고지방송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면 그 과세표준은 제공된 용역의 시가인데, 피고는 그 시가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시가는 협찬품 고지방송의 성격 등에 비추어 통상의 광고방송과는 달리 해당 시간에 대한 전파발사를 위한 시설 장비운영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협찬품 고지방송이 과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바 광고방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그 광고방송에 해당된다면 그 용역제공의 시가를 얼마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한 형태로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3항 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12조 제1항 제7호 에서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 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방송법 제2조 제1호 는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 는 광고방송이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5조 제1항 은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여야 하고 제2항 은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 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익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1994. 10. 15. 대통령령 제14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방송순서의 광고(이하 '프로그램광고'라 한다)·토막광고·자막광고 등의 위 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공에 용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확립하고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의한 방송광고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방송과 문화 예술의 진흥사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4조 제1호 는 방송국의 방송광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하나로 들고 있고 제15조 는 국내 각 방송국은 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방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 제15조 단서에서 정한 광고방송으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각 방송국의 자체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 중 공보처장관이 정하는 방송광고물을 열거하고 있다.

(3)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4 내지 13,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8, 15호증, 갑 제9, 1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4 내지 16, 21, 22, 35, 41 내지 43,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위 광고방송에 관한 관계 규정과는 별도로 스스로 프로그램협찬품관리기준을 만들어 협찬품의 정의, 협찬기준, 협찬업체 및 협찬품 선정기준, 협찬품 수급관리, 협찬고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992.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관리기준 제2조는 협찬품(이는 협찬품 제공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으나 타업체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도 한다)이란 시청취자, 출연자에게 상품 또는 현상품 등으로 지급됨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지원하는 모든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제4조 제3항은 협찬업체의 선정과 협찬계약은 부대사업 운영관리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 제작국에서 체결하며, 프로그램 불방시에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 협찬품을 즉시 협찬사로 반납하되 협찬계약의 지속시에는 차감수불 정리하고, 시청취자로부터 반송되어 온 협찬품은 해당실국에서 보관하고 3월 이내에 인수해가지 않을 시에는 자체품의후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5조 제3호는 협찬고지는 협찬사명과 협찬 내용만 고지하고 일체의 수식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고지방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기하여 원고는 협찬업체와 상품협찬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협찬품(현품교환권)은 프로그램 방송 1주일 이전에 월 단위로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부서의 협찬품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원고는 협찬업체에 대하여 인수증을 발행 교부하며, ② 협찬업체는 현품 교환권 소지자에게 표시품과 상이없는 현품을 지급하고, ③ 협찬업체는 협찬고지방송 내용(판넬, 멘트 등)을 사전에 제작하여 방송녹화 1주일 이전에 담당 연출자에게 제출하며, ④ 협찬업체는 기제작된 프로그램이 원고의 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방송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시청자에게 기제공된 현품교환권에 대하여는 현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인 1993. 1. 1.부터 6개월간 위 관리기준에 의거,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진행자가 "o o o에게는 o o o업체에서 제공하는 o o o물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제공업체 및 상품 소개를 하고 아울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에 상품의 사진과 상품명 자막이 들어 있는 판넬 화면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협찬품고지방송용역시가계산표 기재와 같이 협찬품 고지방송을 실시하였는바, 1개 협찬업체당 고지시간은 3초 정도가 된다.

(3) 원고는 위 협찬품 외에도 공익적인 행사를 개최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경우에 제작비 부족 등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찬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에 관한 원고의 부대사업업무규정 제11조는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협찬고지내용, 협찬금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협찬금을 받으면서 방송을 통하여 시청취자들에게 협찬업체의 상호와 협찬취지를 알려 주고 있으며, 기업회계 장부 등에 그 협찬 내역을 기재하여 수익처리하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제2TV나 제2라디오의 경우 앞서 본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를 실시하는데, 프로그램광고는 광고주가 자신들이 직접 편집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광고주가 지정하는 방송사 제작의 방송물 전후에 부수시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의한 광고로 그 광고료는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당시 전국방송을 기준으로 하여 제1TV의 경우 SA급은 초당 금 29,570원, 제2TV의 경우 SA급은 초당 금 41,070원, A급은 초당 금 33,490원, B급은 초당 금 22,700원, C급은 초당 금 10,770원이고, 제2라디오의 경우는 SA급은 초당 금 6,900원, A급은 초당 금 3,860원, B급은 초당 금 2,150원, C급은 초당 금 1,010원이었다)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이 되고, 토막광고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 사이에 독립적으로 방송되는 광고로 그 광고료는 하나의 광고단위별로 역시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자막광고는 TV의 경우 방송순서와는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로서 그 광고료는 토막광고의 경우와 같이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 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1회당 단가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라. 판 단

(1)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협찬품 고지방송이 과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은 유상의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한편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협찬품 고지방송은 그 내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품를 광고하는 광고방송과는 달리 단지 협찬품을 전달하면서 그 협찬업체와 협찬상품명을 고지함에 그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되고, 동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 제2조 제6호 에서 광고방송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5조 제1항 에서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에서 방송국은 원칙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위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방송법 등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방송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이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각 협찬업체 사이의 협찬계약상 협찬품 고지방송의 가액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으나 협찬업체들이 협찬품 고지방송에 대한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협찬품 고지방송이 협찬품과 등가로 거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가 그 협찬품의 가액과 등가관계를 이룬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 그 시가가 원고 주장과 같이 단지 해당 시간에 대한 전파발사를 위한 시설장비운영비로 한정된다는 것은 앞서 본 협찬품 고지방송의 광고로서의 성격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협찬품 고지방송은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 자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찬사의 경우 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고로서도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협찬품의 제공과 고지방송 사이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은 방송법상의 광고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니, 그 용역의 시가 역시 그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협찬품 고지방송은 프로그램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선 앞서 본 토막광고나 자막광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프로그램 광고와 가장 그 성격이 유사하다 할 것이나, 프로그램 광고는 적극적인 광고로서 방송사 제작의 방송물 전후에 부수시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의한 것이고, 협찬품 고지방송은 단지 소극적으로 협찬업체와 협찬상품명을 고지함에 그치는 점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로서의 광고료는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앞서 본 프로그램 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은 이를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프로그램광고의 광고료 중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한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 협찬품고지방송용역시가계산표와 같이 합계 금 116,298,690원이 되므로, 결국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위 금 116,298,690원이고, 그 세액은 금 11,629,86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원고의 확정수정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이 원고가 행한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를 확정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이상, 과세표준과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위 인정의 과세표준 한도 내에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황인행(재판장) 윤홍근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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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