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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0]
판시사항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 동안 철도청이 사용할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롯데역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법인과 철도청 사이에 영등포민자역사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된 후 민자역사를 건설하기에 앞서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1987.5.부터 같은 해 7.까지 민자역사건설 기간 동안 철도청이 임시로 사용할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같은 해 11. 31.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가설역사는 민자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1991.1.경 철거된 사실, 원고는 위 협약에 의하여 1987.7.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한 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철도청 소유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백화점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료로 민자역사 건설공사기간중에는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각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점용권의 부여와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중에서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기부채납이지만 위 가설역사의 기부채납도 위 점용권의 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도용지를 독점적으로 점용하도록 하여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위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원고가 가설역사의 공사비를 민자역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였다거나 위 가설역사가 임시사용을 위한 것이어서 그 공급후에 철거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철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점용권의 가치가 점용료와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의 가액을 합한 가액 이상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논지와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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