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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국승]
제목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요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사건

2015가단3238 배당이의

원고

정○○

피고

1. 이AA

2. 대한민국

3. 이BB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5. 최CC

6. ○○시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배당액 8,239,599원, 피고 최CC에 대한 배당액 273,773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876,48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389,861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이AA, 대한민국, 이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AA, 대한민국,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최CC,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576,903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29,088,49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64,030원을 0원으로, 피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29,088,494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배당액 8,239,599원을 0원으로, 피고 최CC에 대한 배당액 273,773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876,48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4. 14. ○○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백DD과 이EE은 2014. 5. 28. ○○건설을 상대로 FF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8. 무변론으로 "○○건설은 원고 백DD에게 54,033,150원, 원고 이EE에게 37,124,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백DD에 대하여는 2013. 7. 15.부터, 원고 이EE에 대하여는 2013.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백DD과 이EE은 2014. 6. 3.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7. 백DD에게 51,214,590원을, 이EE에게 34,915,1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5. 19.경 백DD과 이EE으로부터 ○○건설에 대한 위 FF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건설은 같은 날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5. 5. 22.경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5. 5. 28.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백DD, 이EE의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 이AA은 2010. 2.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이다. 피고 이BB는 2010. 5.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이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5. 27. 실제 배당할 금액 133,753,891원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 이AA에게 1순위로 35,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순위로 1,364,030원을, 임차인인 피고 이BB에게 1순위로 35,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만 한다)에게 2순위로 8,239,599원을, 경매신청 채권자인 피고 최CC에게 3순위로 273,773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시에게 3순위로 53,876,489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 이BB의 보조참가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의 백DD, 이EE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대위 변제한 금액 중 백DD과 이EE의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는 피고 이AA, 이BB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백DD과 이EE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피고 이AA, 이BB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5,576,903원(= 백DD의 채권 관련 44,204,636원 + 이EE의 채권 관련 31,372,266원), 피고 이AA, 이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백DD과 이EE의 지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가 백DD과 이EE에게 그 각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백DD에게 51,214,590원을, 이EE에게 34,915,120원을 각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및 피고 이BB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백DD과 이EE이 2015. 5. 19.경 원고에게 ○○건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백DD과 이EE을 대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백DD과 이EE의 ○○건설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은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백DD과 이EE을 대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백DD과 이E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형식을 취했으나, 그 실질은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백DD과 이EE이 실제로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상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건설에 대한 임금 등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대위변제자인 원고가 그 대위변제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대위변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자인 백DD과 이EE이 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위변제자인 원고로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백DD과 이EE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승계집행문까지 부여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백DD의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은 10,390,500원, 최종 3년의 퇴직금은 10,390,500원이고, 이EE의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은 10,390,500원, 최종 3년의 퇴직금은 7,273,5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대위하는 백DD과 이EE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채권은 피고 이AA, 이BB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구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각 15,000,000원 상당 채권과 함께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백DD에 관한 부분 20,781,000원(= 최종 3월분 임금 10,390,500원 + 최종 3년의 퇴직금 10,390,500원), 이EE에 관한 부분 17,664,070원(= 최종 3월분 임금 10,390,500원 + 최종 3년의 퇴직금 7,273,570원)을 합하여 38,445,070원이 배당되고, 피고 이AA, 이BB에게는 각 15,000,000원씩 배당되면, 배당할 금액은 65,308,821원(= 실제 배당할 금액 133,753,891원 - 38,445,07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이 남는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교부권자로서 그 채권금액 1,364,030원을 배당하고, 피고 이AA, 이BB에 대하여 각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씩을 배당하면, 배당할 금액은 23,944,791원(= 65,308,821원 - 1,364,03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이 남는다.

한편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후순위이나 조세 등 채권에는 우선하고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 원금은, 백DD에 관한 부분 30,433,590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51,214,590원 -20,781,000원)과 이EE에 관한 부분 17,251,050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34,915,120원 - 17,664,070원)을 합한 47,684,640원이다. 앞서 본 나머지 배당할 금액 23,944,791원은 원고의 위 나머지 임금 등 채권에 먼저 전부 배당되어야 하고, 결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최CC, ○○시에는 배당할 것이 없다.

라. 결국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할 금액은 원고에게 62,389,861원(=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38,445,070원 + 나머지 임금 등 채권 23,944,791원), 피고 이AA, 이BB에게 각 35,000,000원(= 15,000,000원 + 2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1,364,030원이 각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8,239,599원, 피고 최CC에 대한 배당액 273,773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876,48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389,861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최CC, ○○시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AA, 대한민국, 이BB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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