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두성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피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두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판시 임금을 위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원고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 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 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참조), 소론 주장처럼 노동조합인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양도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집행 재산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그것이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는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원심에서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추심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고제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고가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피고는 그 약정 당시 임금채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주장과 소송신탁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그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은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상고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