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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04 2014나376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T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 남구 V에 있는 AC 아파트 205동 111호 및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1,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1992. 5. 29. 설립되었는데 2011. 12. 5.경 부도가 나 2012. 1. 31. 폐업처리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D, F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T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3. 9. 25. 실제 배당할 금액 267,582,400원 중 1순위로, ①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5,121,470원을, ② 피고 K를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3,979,630원을, 2순위로 광주광역시 남구에게 821,39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57,659,9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근로기준법 38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예컨대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612,810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바, 원고는 아래 2의

가. 3 항과 같이 피고 B, E, I, J의 근무기간만을 다툴 뿐 월 임금 및 평균임금이나 다른 피고들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피고별 월 임금, 평균임금, 근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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