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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24 2014가단38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H의 실제 대표자인 I의 자백을 근거로 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이를 증거로 한 민사소송 판결문,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최종 3월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금으로 우선 배당받았으나, 체불금품확인원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월 급여 등이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월 급여에 관한 통장내역(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갑 제4호증의 1, 2에 첨부) 등에서 나타나는 피고들의 근무기간, 월 급여액 등과 서로 불일치하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일용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I과 공모하여 허위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2012. 1. 10.부터 2013. 2. 16.까지 월 급여 1,800,000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배당절차에서 2012. 12 17.부터 2013. 2. 16.까지 2개월간 체불임금 3,600,000원과 퇴직금 1,944,190원 합계 5,44,190원을 배당받았으나, 2012. 12. 1,000,000원, 2013. 1. 500,000원, 2013. 2. 1,200,000원, 2013. 4. 5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월 급여와 근무기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의 퇴직금이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544,190원을 400,000원(= 배당액 5,544,190원 - 2개월 급여 3,200,000원 - 퇴직금 1,944,190원) 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2000. 7. 3.부터 2013. 4. 7.까지 월 급여 2,200,000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배당절차에서 2012. 11. 8.부터 2013. 4. 7.까지 5개월간 체불임금 11,000,000원과 퇴직금 28,093,700원 합계 39,093,700원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3,200,000원(= 3월 임금 6,600,000원 3년 퇴직금 6,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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