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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859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T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 남구 V 205동 111호,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2. 5.경 부도가 나 2012. 1. 31. 폐업처리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D, F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T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주문 기재의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3. 9. 25. 실제 배당할 금액 267,582,400원 중 1순위로, ①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5,121,470원을, ② 피고 K를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3,979,630원을, 2순위로 광주광역시 남구에게 821,39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57,659,9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근로기준법 38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예컨대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612,810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바, 원고는 아래 2의 나2)나)(2)항과 같이 피고 B, E, I, J의 근무기간만을 다툴 뿐 월 임금 및 평균임금이나 다른 피고들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피고별 월 임금, 평균임금, 근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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