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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8가합10069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합100698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정구훈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33,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 E, F으로부터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 E, F을 피보험자로 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6, 2. 27. 의사 E으로부터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눈이 과도하게 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6. 5. 28. 의사 E으로부터 좌측 안검거근(윗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푸는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눈이 짤 떠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6. 9. 24. 의사 F으로부터 좌측 안검거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이하 위 3차례의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7. G병원에서 좌측 상안검의 절개 반흔(좌측 눈꺼풀 위의 흉터) 및 중증도 안검하수(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의 진단을 받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신체감정에서 좌측 상안검의 후천성 중등도 안검하수, 양측 상안검의 비대칭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2. 8., 2018. 2. 20., 2019. 10. 7. 3차례에 걸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재교정수술을 받았다(이하 위 3차례의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마. 원고는 현재 눈을 뜨고 감을 때 쌍꺼풀의 비대칭이 관찰되고, 눈을 감았을 때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은 후 좌측 눈이 과도하게 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후 2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상안검의 중등도 안검하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눈을 뜨고 감을 때 쌍꺼풀의 비대칭이 관찰되고, 눈을 감았을 때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이는 의사 E, F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눈의 크기와 모양, 눈꺼풀 피부의 두께와 탄력성, 안구의 구조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눈 근육 및 피부 절제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여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따라서 E, F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보험회사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E,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 70,533,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 E, F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현재 원고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거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사 E, F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쌍꺼풀 비대칭과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의사 E, F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3쪽). 그러나 쌍꺼풀의 비대칭은 쌍꺼풀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도 위와 같은 설명이 되어 있고, 성형수술로 완벽하게 쌍꺼풀 대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원고의 쌍꺼풀 비대칭의 정도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장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E, F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거나 E, F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6. 2. 27.부터 2016. 9. 24.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는 원고의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없었고, 위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무려 약 1년 5개월 이상이 지난 2018. 2. 8.부터 2019. 10. 7. 사이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재수술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수술 후에 원고에게 좌측 상안검의 후천성 중등도 안검하수 등이 발생하여 이를 재교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 E, F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현재 원고의 위 후유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막연하게 의사 E, F이 원고 눈의 크기와 모양, 눈꺼풀 피부의 두께와 탄력성, 안구의 구조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눈 근육 및 피부 절제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여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현재 원고의 위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 E, F에게 이에 대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한 후유증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률

판사 고영식

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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