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안검하수 교정술 등을 시술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2. 6. 4. 및 같은 달
8. 2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원고가 눈을 뜨면 졸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성형수술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12. 6. 1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술, 쌍꺼풀 수술, 눈밑피부 지방재배치 및 피부절제술(이하 위 수술 중 안검하수 교정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2) 원고는 2012. 6. 18.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받은 후 같은 달 2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왼쪽 눈 재교정술(이하 ‘이 사건 1차재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3) 원고는 2012. 7. 4. 및 같은 해
8. 6. 2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은 후 같은 달
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재교정술(이하 ‘이 사건 2차재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4) 원고는 2012. 8. 22. E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안과 검사를 받으면서, 왼쪽 눈이 충혈되었고 오른쪽 눈의 각막 패임 증상과 함께 눈이 안 감기는 증상을 있음을 호소하여, 위 안과의원으로부터 각막 상처를 완화하는 안약, 치료용 렌즈 등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9. 각막의 패임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치료용 렌즈를 유지하도록 하는 처방을 받은 뒤 2012. 9. 5. 각막 패임의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용 렌즈를 제거한 뒤 안약을 처방받았다. 5) 원고는 ① 2012. 8. 14. ② 같은 달 24. ③ 같은 해
9. 7. ④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