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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1 2014가단217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눈매교정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2. 피고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부(볼, 팔자주름, 관자부위) 지방이식수술을 받았고, 2013. 2. 6. 허벅지 부위의 지방을 채취하여 안면부와 이마에 이식하는 지방이식수술(이하 2차례의 지방이식수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왼쪽 눈에 이상을 느껴 안과를 내원하여 염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3. 12. 13. 피고를 찾아가 좌측 상안검에 부종과 다래끼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4.경 부산백병원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4. 2.경 시행한 MRI 등 검사에서 좌측 안와 내 종물이 확인되었고, 안검하수가 관찰되었다

(이하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안와 내 종물, 안감하수 등의 증상을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4. 4. 11. 안와 내 종물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안검하수 증상이 계속되자, 2015. 3. 19. 좌안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안와 내 종물 제거 수술과 좌안 눈꺼풀올림근 절제술 이후에도 좌측 안검하수, 좌측 토안증, 위눈꺼풀뒤당김, 좌측 올림근 기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특히 눈이 반밖에 떠지지 않는 안감하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눈꺼풀울림근 절제술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왼쪽 눈의 경우 정상인 오른쪽과 비교하여 약 2mm 이상 덜 떠지고, 눈을 감았을 때 공막이 1mm 이상 노출되고 있다). 바. 수년 전부터 이마와 안면에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지방이 눈으로 흘러내려 안와 내 종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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