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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69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해

4. 25. 실시된 102동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D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4. 26. 15:30경 있었던 1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중 "위 D의 당선 무효 안건을 (조사 후에 결정하기로) 보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당선 무효 안건을 상정하여 당선을 일단 보류키로 한다"는 정반대 취지로 기재하여 위 회의록을 변조하고, 그때부터 위 사무소에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안건 및 의결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 역할을 하고 있는 E이 “① 안건 : 접수된 ”102동 D 당선자의 당선 무효 요청서“ 공문 관련 심의 공문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심의하기로 일단 보류키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위원인 F, G, H, I이 각각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후 공소장에는 2012. 4. 27.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4. 26.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당선무효”의 오른쪽 상단에 “에 대하여 상정을 함“이라는 문구를, “일단”과 “보류키로” 사이에 “당선”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 부분에 “X”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서명 위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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