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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2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 주 )D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30 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이사회 회의록, ( 주 )D, 위 회사는 2014년 2월 27일 21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 중략) 회의 내용: 의장은 회사 경영 발전을 위하여 F ( 중략) 를 ( 주 )D 의 신규 미 등기 공고 이사 (C .O .O) 로 정기주주총회 선임 전까지 임명할 것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물은 바, 전원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2014년 2월 27일 주식회사 D ( 이하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 참석 이사의 서명 란에 임의로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1. 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송 대리 인인 법무법인 H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사회 회의록( 이사 선임의 건,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에 기재된 G의 서명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의 G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I의 진술 증거가 유일한 데,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J, K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제일 먼저 회의록에 서명하고 J, K, 피고인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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