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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4.25. 선고 2016고단386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음성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하순경 충북 음성군 D 임야 427㎡, E 임야 2,747㎡, F 대 860㎡, G 2,846㎡ 중 합계 3,646㎡ 부분에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음성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현황실측평면도 첨부)

[피고인은, 관련법규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2m 미만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미 농지로 조성이 끝난 충북음성군 D 임야 427㎡(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E 임야 2,747㎡(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 F 대 860㎡(이하 'F 토지'라고만 한다), G 2,846㎡ 토지(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들 중 일부인 3,646㎡ 부분에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토한 것이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m 이상 성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성토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③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5. 5. 8. 국토교통부훈령 제524호로 개정된 것)은 위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2m 미만으로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불필요하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토한 각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2m 이상으로 성토를 한 것인지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음성군청 담당공무원인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성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육안으로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보았을 때 낮은 곳은 3m, 높은 곳은 5m 정도 성토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G 토지는 북고남저의 토지로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G 토지 일부에 매우 깊은 골짜기가 있었던 사실(증 제2호 사진 설명), 피고인은 G 토지의 남쪽 부분에 성토하여 높이를 북쪽 부분과 맞추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기 위하여 성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성토행위를 한 결과 위 골짜기가 메워진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음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일부인 1,337㎡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굳이 2m도 안되는 골짜기를 메우기 위하여 이러한 성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높이차가 2m 정도에 불과하다면 계단식으로 토지가 조성될 리가 없다) 위 성토행위가 2m 이상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토가 완료된 이후 기존의 토지보다 2m 이상 성토가 된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성토가 완료된 이후 2m 미만으로 성토가 된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이 위 법조문을 해석할 경우 일단 허가 없이 성토를 한 후 2m 미만으로만 맞추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이미 성토가 된 토지가 2m 이 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일이 토사를 파헤쳐 그 깊이를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위 법의 취지가 잠탈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단지 1회의 성토행위를 하면서 1곳이라도 2m 이상으로 성토된 곳이 있다면,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법의 입법목적(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아가 설령 2m 이상 성토되었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 H는 'F 토지의 소유자인 이 위 성토로 인하여 자신의 땅(F 토지)이 더 낮아짐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을 호소하면서 적법하게 허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군청에 문의하여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인근 토지인 F 토지는 위 성토행위로 말미암아 관개 ·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성토행위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형질변경을 해 놓고서는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의 변경 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기화로 이제 와서 '2m 이상 성토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3,646㎡로서 상당히 넓음에도, 현재까지도 1,337㎡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거부하면서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불법형질변경한 면적 중 2,379㎡ (65%)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형질변경한 토지가 이미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었고 경작을 위하여 성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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