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 경 양주시 B 1,380㎡에서 높이를 1.5미터 내지 3.0 미터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 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한편,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6조 제 4 항은 “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 1 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만 위임하였을 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바, 국토 교통부 훈령 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형벌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