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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477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절토 및 성토를 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 교통부 훈령이 정한 요건이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 ’로서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 토성 토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 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편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6조 제 4 항은 “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 1 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만 위임하였을 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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