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5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 전부를 원상복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작을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