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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7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경기도 포천시 B에서 포천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의 토사를 이용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작업(면적 5,261㎡)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문자내역서, 현장 및 측량사진 [피고인은, 포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 E의 허락을 받고 경작을 위하여 위 토지에 2m 이하로 성토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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