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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5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국토 교통부 훈령인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상위 법규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성 요건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 농지조성 행위로서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 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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