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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19.선고 2015노2358 판결
가.명예훼손·나.컴퓨터등사용사기·다.준사기
사건

2015노2358 가 . 명예훼손

나 . 컴퓨터 등사용사기

다 . 준사기

피고인

1 . 가 . 나 . A

주거

등록기준지

2 . 다 . B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쌍방

검사

채수양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 4 . 1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A

1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 설사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과 C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명 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2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1억 5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3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 피고인 B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가 ) 원심증인 E , F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공판기록 제146쪽 , 제153쪽 , 제154쪽 , 제235쪽 참조 ) , 피해자 C의 명예 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5 . 5 . 28 .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 , 피고인이 D과 C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1억 5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 D은 그와 같은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제134쪽 참조 ) ,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것은 D으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았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나 ( 공판기록 제78쪽 참조 ) , 자신의 아들인 G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차용증을 받았던 D이 조카사위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차용증을 받지 않 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공판기록 제85쪽 , 제86쪽 참조 ) , ③ 이자를 지급한 내 역 등과 같이 금원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나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60 , 515 , 000원을 공탁한 점 , 위 피해자 를 대신하여 변호사 선임비 5 , 500 , 000원과 별지 1 . 기재 의료비 7 , 704 , 720원을 지출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1억 5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 피해액 가운데 32 , 080 , 280원 ( = 105 , 800 , 000원 - 60 , 515 , 000원 - 5 , 500 , 000원 - 7 , 704 , 720원 ) 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해자의 조카사위인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위 피해자와 그의 처자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 그 재산을 편취하여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한편 , 가 ) 피고인은 , 2014 . 10 . 31 . 법무법인 ○○에 지급한 3 , 000만 원은 의정부 지방법원 2013인2 인신보호 사건의 성공보수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대신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위 인신보호 사건에 대하여는 2013 . 5 . 3 . 인용결정이 내려 졌으나 , 피고인은 2014 . 10 . 31 . 법무법인 ○○에 3 , 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 ② 법무 법인 ○○은 위 인신보호 사건의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55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전화번호를 ' 010 - 000 - 1234 ' 로 등록하였으나 , 위 3 , 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 010 - XXXX - XXXX ' 로 등록하였던 점 , ③ 피고인과 법무법인 ○○ 사이에 작성된 인신보호 사건의 ' 위임계약서 ' 에는 착수금이 ' 5 , 000 , 000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 성공보수에 대하여는 ' 추후 협 의한다 ' 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 ④ 피고인은 법무법인 ○○에 대법원 2012다19697호 사건 ( 원고 : H , 피고 : 피고인 ) 을 위임한 상태였는데 , 2014 . 4 . 10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법무법인 ○○에 성공보수 36 , 982 , 9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 , 000만 원은 대법원 2012다19697호 사건의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법무법인 ○○에 피해자 D을 대신해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은 또한 별지 2 . 기재와 같이 1 , 583 , 950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D을 위 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위 피해자 를 위해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5 , 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치매에 걸린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하면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3 행의 ' 피고인 ' 을 ' 피해자 ' 로 고쳐 쓰고 , 증거의 요지란의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 술 ' 을 '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 로 고쳐 쓰는 외 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감경영역 ( 10월 ~ 2년6월 )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 2의 나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 참조

2 .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 2의 나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 참조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별지

별지 1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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