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4135 가 . 명예훼손
나 .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 준사기
피고인
1 . 가 . 나 . A
주거
등록기준지
2 . 다 . B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채수양 ( 기소 ) , 김태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8 . 25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피고인 A
가 .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 5 . 2 . ○○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 피해자 C ( 남 , 53세 ) 의 친척 및 이 씨 종친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 " 자식들이 아버지인 D을 폭행하고 , 강제로 입원시 킨 후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빼앗아 인출해서 쓰고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 패륜아 자식이다 . "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
나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 3 . 20 . 경 ○○시 소재 ○○ 농협에서 , 피해자 D ( 남 , 78세 ) 소유의 현 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이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농협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 좌에서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 7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1억 580만 원을 이체하는 방 법으로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 6 . 초순경 ○○군 실버타운 병실에서 , 사실은 피해자 D ( 남 , 78세 ) 이 기획부동산 소유의 속칭 ' 쪼개팔기 ' 부동산을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액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도 아닌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 는 상황임에도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 ○○시 임야 661 m를 5 , 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3 . 6 . 8 . 경부터 같은 달 10 . 경에 이르기까지 5 , 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에 게 송금하여 ,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속여서 위 5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C , E , F의 각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G의 진술서
1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각 D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 진단서 사본 , 심리평가 보고서 사본
1 . F , E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 형법 제347조의2 ( 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계 좌로부터 1억 58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인출한 것 인데 , 이중 상당 부분은 변호사 비용이나 병원비 등 피해자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며 ,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을 두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 실을 부인한다 .
피고인 B는 토지구입 당시 피해자 D의 승낙하에 매입하게 된 것이며 , 토지 매입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농협에 가서 피해자 계좌의 인출 한도를 늘렸는데 ,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좋을 때 그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구입해 준 것에 불과하여 준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이 인정된다 . 먼저 피고인 A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E , F의 증언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 이들의 진술내용 은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 서로 진술의 취지가 일치하고 있으며 , 위 증인들이 피고인 A 을 모함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 따라서 명예 훼손의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 다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하에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피고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계좌이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점 , 피해자 D의 금 전관계 행위태양을 보면 ,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인물들이 모두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여 피해를 주려고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유독 피고인에 게만 돈문제에 관하여 그와 같은 경계심을 허물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 인은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차용증 등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자 내지 원금을 변제 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
피고인 B에 관한 준사기죄의 경우 ○○ 정신병원 의사 ○○○ 발행의 진단서를 비롯 한 각 병원 검사결과와 각 증인들의 증언들 그리고 피해자 D의 법정 진술태도를 종합 하여 보면 , 피해자 D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로는 판단되지 않는 점 ( D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는데 , 비교적 차분하고 조리 있게 증언하였으나 ,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부인하는1 ) 등 판단력 내지 기억력이 온전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웠다 ) , 당시 피해자 D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상당하였는데 , 그럼에도 삼척시 부근의 토지를 매입할 특별한 까닭이 없었던 점 ,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실제 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워 유효한 승낙이라고 하기 어렵고 ,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 ○○시 부근 토지의 매수인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해 놓은 사정까지 더해보면 적어 도 피고인에게 준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 피고인 B의 변명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감경영역 ( 10월 ~ 2년6월 )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지 아니한 명예훼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각종 금전적 이익 을 취득하려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 완전 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 나아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 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
다만 피해자 D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 피고인들에게 보인 피해자 D의 태도도 범죄를 유발시킨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A 은 약 60 , 515 , 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점 ,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일정 기간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을 돌본 점 등 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유 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으며 , 그 밖에 피고 인들의 연령 , 성행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재근
주석
1 ) 예컨대 , D은 자신이 법원에서 인신보호사건으로 재판받은 적이 없다고도 증언하였는데 , 이는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